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4월 하순 "포르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불륜증거를 입수했으니 1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증거를 살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모기업 대표이사 A씨(47) 등 250여명에게 보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증권거래소 인터넷사이트에서 국내 상장회사 대표 및 임원현황을 검색, 무작위로 협박 편지를 보낸 뒤 대기업체 임원 9명으로부터 모두 900만원을 송금받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5년 지방대 치의예과 3년을 중퇴한 조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뉴스검색을 하던 중 일본에서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편지를 기업체 임원들에게 보내 2억2000만원을 갈취했다는 외신기사를 읽고 범행을 결심했다"면서 "원래 500만원 정도만 들어오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900만원이나 들어와서 계속 협박편지를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40, 50대 임원들만 골라 편지를 보냈다"면서 "돈을 뜯긴 기업체 임원들은 불륜을 저질렀다기 보다는 나쁜 소문이 도는 것을 꺼려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