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동의대 사태는 화염병 투척으로 경찰관 7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해 관련자들이 방화치사상죄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고 완전히 종결된 사건”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관련자들을 특별사면할 수는 있어도 헌법체계를 벗어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이해 당사자인 유족과 경찰은 재심조차 신청할 수 없는 모순된 법률”이라며 “다시는 동의대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유환 대표는 “우리의 뜻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명운동과 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명예 회복의 불법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