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인중개사 법정수수료 제도는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법과 그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은 매매 교환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액에 따라 0.2∼0.9% 이내로, 임대차 등의 경우 0.2∼0.8% 이내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구독
구독 183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