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메디슨사의 초음파 진단기 성능이 엉터리다’고 기자들에게 제보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메디슨사의 급성장에는 정부 고위층의 특혜금융 지원이 있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일부 정치인과 언론 등에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박씨는 97년 봄 국회 청문회 등에서 당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賢哲)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했으며 2000년 1월 의료기 제조업체인 메디슨(당시 대표 이민화·李珉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한편 메디슨은 올 1월29일 전날 돌아온 44억여원의 어음 중 22억원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으며 이민화씨도 메디슨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