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이 95년 4월 개정 작업에 착수한 이후 7년여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것은 60년에 제정된 이후 41년 만의 일이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그동안 민사재판에서 불편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개선했고 지난해 도입된 새 민사재판 방식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사집행법은 현행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이 분리돼 312개 조문을 가진 단일법으로 제정됐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원고와 피고가 미리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서면 질의서와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사전에 심리한 뒤 정식재판을 시작하는 ‘집중심리제’ 방식이 본격 시행된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해 다투는 사건은 소장이 송달된 이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게 된다.
법원은 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변론절차 도중에 바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공증받은 서면으로 화해나 포기 등을 밝힐 수 있다. 결정문이 송달된 뒤 2주 안에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바로 화해가 성립된다.
재판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렸으며 그래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법원이 강제구인해 최장 7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
기록 검토만 해온 상고심 변론 절차에서도 앞으로는 대법원이 필요한 경우 구두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를 단독사건으로 소송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e메일로 간단하게 통지 및 송달이 가능하도록 소송 절차에 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도입했다.
독촉절차도 개선해 채무자가 아니라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단일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도록 했다.
▽민사집행법〓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치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산 명시의무를 강화했다. 채무 불이행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신용불량자로 불이익을 받게 했다.
이후에도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허위나 부족함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 절차의 항고제도도 개선됐다. 항고 남용과 심리 지연을 막기 위해 항고인은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하도록 했다.
▽한글식으로 쉽게 바뀌는 법률용어〓한문투의 문어체, 일본식 표현, 영어 번역체 용어와 문장을 쉬운 한글로 바꿨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몇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눴다.
바뀐 예는 다음과 같다. △하자→흠 △계쟁→다툼 △소환장→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도과하다→넘기다 △몰취하다→빼앗다 △불요증 사실→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 △직근→바로 위 △환가→현금화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주요내용 | ||
민사소송법 | 집중심리제 시행 | 원고와 피고는 재판 이전에 사건 핵심쟁점에 대한 서면질의서와 답변서 제출 |
무변론 판결제도 | 피고가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 | |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 과태료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 |
불출석 증인 감치제도 | 증인이 과태료 부과받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해 7일 이내 감치처분 | |
화해권고결정제도 | 법원이 별도 조정기일 없이 변론 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 가능. 2주 내 당사자 이의 없을 경우 화해 성립 | |
독촉절차 개선 | 채무자 아닌 채권자 관할법원에 신청 가능. 지급명령신청서 인지액 2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인하 | |
민사집행법 | 채무자 재산명시 의무 강화 | 채무자가 재산명시의무 다하지 않을 경우 20일 이내 감치처분 등 |
채무자 재산조회제도 시행 | 채권자 신청할 경우 법원이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조회 가능 | |
경매절차 개선 | 낙찰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한 항고시 부동산 대금의 10% 공탁. 항고이유서 제출 의무화 | |
법률용어 순화 | 한문투 문어체,일본식 표현 등쉬운 한글말로 바꿈 | 몰취하다→빼앗다 계쟁→다툼 하자→흠 환가→현금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