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방부와 해군에 따르면 전사한 조 상사와 서후원(22) 황도현 중사(22), 실종된 한상국 상사(27)의 유족은 전사자가 생전에 받았던 기본급(각 86만원 정도)의 35배에 해당하는 3100만원 정도를 사망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매달 150여만원을 받았던 윤영하 소령(26)의 유족에게는 5600만원 정도가 사망보상금으로 지급된다.
또 윤 소령의 유족에게는 455만원과 370만원, 부사관들의 유족에겐 390만원과 200만원이 각각 사망조의금과 퇴직수당으로 지급된다. 생전에 낸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군인공제회연금과 보험금을 더할 경우 총 수령액은 윤 소령 유족이 1억여원, 4명의 부사관 유족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6000만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김동신(金東信) 장관 주재로 관계 참모회의를 열고 전 군에서 자발적인 모금 운동을 통해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