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 대신갚은 1억 기양건설서 제공여부 수사

  • 입력 2002년 7월 1일 18시 46분


경기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1일 김진관(金鎭寬) 제주지검장이 S건설 회장 M씨에게서 빌리고 갚은 돈의 출처 및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했다.

검찰은 특히 김 검사장이 M씨에게서 빌린 2억원 가운데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대신 갚은 1억원을 기양건설 측에서 제공했는지와 이 1억원이 김 검사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였는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김 검사장의 사표 제출 등 거취 문제가 결정된 뒤 김 검사장을 소환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기양건설이 부실채권을 싸게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계좌도 추적 중이다.

한편 검찰은 기양건설이 신한종금에서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신한종금 파산관재인 수석보조인 박종대씨(48)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광수씨가 박씨를 상대로 세경진흥이 발행한 820억원 상당의 부도 어음을 신한종금에서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신한종금의 부실채권 매각 경위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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