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7시 반경 자신의 애인인 신모씨(28)가 근무하는 광주 남구 주월동 H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 전선과 건전지, 휘발유 등을 이용해 만든 사제 폭발물을 설치해 빌딩관리인 서모씨(72)가 청소하기 위해 이를 옮기던 중 폭발하는 바람에 서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유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경 신씨의 집 우체통에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비디오테이프 케이스에 넣은 폭발물을 설치, 신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폭발물을 수집해 감식하던 경찰관 1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그 후 지난달 22일 오전 9시 반경 신씨의 집 앞 골목에서 출근하던 신씨의 목과 머리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최근에 신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앙심을 품고 군대에서 배운 폭발물 제조기술을 이용해 만든 사제폭발물로 신씨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