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8월경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가축은 염소와 개를 비롯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토끼 노새 등 8개종이며 현재 전국적인 사육두수는 염소가 45만여마리, 토끼는 43만여마리에 이른다.
이들 가축을 키우는 농가는 별도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가축의 분뇨를 하천 등에 버리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생활환경보전구역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구역 등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이들 가축의 사육두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