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액 7년만에 70배 증가

  • 입력 2002년 7월 1일 18시 46분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직장인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지난해의 경우 1996년에 비해 7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 시행 7주년을 맞아 실업급여 지급액이 이 제도 시행 이듬해인 1996년에는 122억2000여만원이었지만 2001년에는 8562억7000여만원으로 70배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실업급여액을 보면 외환위기로 실직자 수가 급증한 1999년에 모두 9461억4000여만원이 지급돼 최고치를 기록했고 2001년에는 8562억7000여만원, 1998년 8055억여원, 2000년 4794억20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실업급여를 받은 실업자 수도 1996년에 7308명, 1997년 4만8677명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41만2600명으로 늘어났고 1999년에는 46만2635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2000년 30만3631명, 2001년 37만4286명으로 줄어들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보험의 성격과 함께 실업예방 및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의 기능을 한다”며 “특히 외환위기 때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출은 1996년 119억2000여만원에서 2001년 1470억5000여만원으로 12.3배,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업비는 같은 기간에 92억9000여만원에서 5021억3000여만원으로 54.1배 늘었다.

전체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규모는 1996년 9116억원에서 올 4월 현재 2조7620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01년 11월부터 모성보호를 강화하면서 출산휴가 30일분의 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기로 결정한 것은 고용보험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활성화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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