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월계동 845일대 7만7094㎡(2만3361평)의 월계 1지구 중 일반주거지역 7만4668㎡(2만2626평)를 학교부지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1만3723㎡)과 공동주택용지 등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6만945㎡)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고시했다.
이 일대는 1980년대 초 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됐으며 현재 저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큰 곳이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도로부지나 공원용지 등 공공부지 기여도에 따라 차이를 두되 법정용적률 200% 이내에서 계획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역 내에는 최고 15층, 평균 12층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시는 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고물적하장, 건축자재창고 등이 주거환경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월계2동 861의 11일대 자연녹지지역(2426㎡)의 나대지를 시설녹지로 지정해 주거환경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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