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는 경북도내 973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 8600여명의 직선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경북교육을 이끌 적임자는 자신’이라며 학교운영위원들을 접촉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은 상대 후보에 대한 음해와 인신공격,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편가르기 같은 고질적인 병폐도 보이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선거공보 인쇄물 △합동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토론회 등 3가지를 제외한 어떤 선거운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보들이 소견발표와는 별개로 학교운영위원을 만나거나 전화를 하는 행위, 명함을 돌리는 것 등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후보자 합동 소견발표회는 △4일 안동실내체육관 △5일 경주실내체육관 △8일 포항문화예술회관 △9일 구미박정희체육관에서 각각 오후 2시에 열린다.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특성상 자치단체장에 비해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다”며 “소견발표와 공보물에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