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법위반 3명 구속-9명 내사

  • 입력 2002년 7월 2일 21시 30분


전남지역 6·13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취임식이 무기 연기되고 현안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등 민선 3기 시작부터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남지역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전남 화순군의 임호경(林鎬炅·50), 강진군의 윤동환(尹棟煥·49), 진도군의 양인섭(梁仁燮·63)씨 등 3명이다.

구속된 3명 외에도 광주전남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나 내사를 받고 있는 기초단체장 당선자만 9명에 달해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행 자치단체법에는 단체장이 구속 기소되거나 불구속 상태라도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단체장이 인사, 예산집행 및 대규모 사업착수 등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않아 당분간 행정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로 강진군과 진도군은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인 취임식을 무기 연기했으며 화순군은 이미 초청장을 발송했기 때문에 군수 불참에도 불구하고 약식 취임사를 가졌다.

강진군의 경우 국책사업인 강진만 해역 복원사업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들과 보상문제를 타결지어야 하나 단체장 공석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진도군과 화순군도 이달 말 끝나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와 기구개편 등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도 소신과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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