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검찰의 ‘제 식구’에 대한 사정(司正)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소문으로만 떠돌던 권(權)-검(檢) 유착 관계를 밝혀내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일부 전현직 검찰간부가 김홍업(金弘業)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등 권력 핵심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신 전 총장의 경우 대검 차장 시절 이재관(李在寬) 전 새한그룹 부회장의 무역금융 사기 사건에 대한 서울지검 외사부 수사와 관련, 홍업씨와 피의자 측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총장이 홍업씨의 고교 동창인 김성환씨의 선처 부탁을 홍업씨의 청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신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대검의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수사 당시 김대웅(金大雄)광주고검장이 이수동씨에게 전화를 걸 때에도 수사 기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신 전 총장이 김 고검장에게 대검 수사 상황을 얘기한 뒤 그 내용이 이수동씨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비밀 누설 혐의의 공범 관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은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이용호 게이트 수사 당시 이수동씨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도 이미 밝혀진 상태다.
신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중국으로 출장을 가기 전에 이수동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에게 전달할 선물을 상의한 정황도 포착돼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 게이트 수사팀은 이번 수사의 목표가 의혹이 제기된 검찰 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의혹의 중심에 선 검찰 간부들이 권력에 줄을 대고 실제로 권력 핵심 인사들의 청탁을 받았는지, 사건을 권력의 ‘입맛’대로 처리했는지 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말’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신 전 총장의 당시 역할 등에 대한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