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회사원 이모씨는 연체된 카드대금 500만원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연체대납업자에게 신용카드 6장을 담보로맡겼으나 대납업자가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이씨의 연체대금은 석달 만에 7000만원으로 불어났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연체대금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리려면 사채업자보다는 신용카드사의 대환대출을 활용하거나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9)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