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들은 그러나 쟁의발생 신고 시기는 노조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 돌입 시점은 앞으로 노사교섭의 진행경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임금총액 8.4% 인상, 징계해고 뒤 복직된 35명 원상회복, 승진 적체자의 올 7월 자동승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임금 6%(자동승급분 포함) 인상, 복직된 조합원 원상회복 불가, 승진 적체자 내년 1월 승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