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조균석·趙均錫 부장검사)는 20일부터 3개월간 유흥업소와 증기탕 이발소 숙박업소 스포츠마사지업소 등의 윤락 퇴폐 영업과 불법 오락실 비디오방 만화방 등에서의 청소년 유해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영업을 한 대형 업소와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가벼운 범죄이더라도 3번 적발되면 구속하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불법 영업을 한 업소를 임대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은 해당 지역 관할 파출소를 중심으로 경찰과 구청이 함께 할 예정이며 검찰도 1개조 12명으로 구성된 3개 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퇴폐 윤락업소가 학교 주변과 주택가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3곳을 우선 시범적으로 클린존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에서 윤락행위로 적발된 사람이 97년 3471명에서 지난해 1만2186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은 올 1∼6월 서울 강남 일대 가족탕과 스포츠마사지업소 등의 윤락 행위를 단속해 업소 관계자 20명을 적발, 7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