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11월 대검 중수부의 수사 정보를 이수동씨에게 알려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4월 소환했던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도 6일 오전 10시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5일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김 고검장은 출두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으나 신 전 총장은 아무런 의사표명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신 전 총장이 지난해 5월 평창종합건설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한 울산지검 특수부의 내사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하고 당시 수사팀 고위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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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 전 총장을 상대로 △지난해 1월 새한그룹 무역금융 사기 사건에 관한 서울지검 외사부의 수사 상황을 홍업씨 측에 유출했는지 △지난해 5월 평창종건 뇌물 제공 혐의를 내사 중이던 울산지검 특수부에 압력을 넣었는지 △지난해 11월 대검 중수부의 수사 정보를 이수동씨에게 유출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 전 총장 측은 “홍업씨 측의 청탁을 받지도 않았으며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신 전 총장은 1월15일 동생 승환(承煥)씨가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취임 7개월여 만에 퇴임했다.
김 고검장도 “이수동씨에게 안부전화를 건 적은 있지만 수사 기밀을 누설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수동씨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수용(李秀勇·한국석유공사 사장) 전 해군참모총장을 소환했으나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돌려보냈다.
검찰은 또 피자업체의 세금 추징액 감면 청탁과 관련해 국세청 간부를 소환해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의 지시를 받고 세액을 줄여줬는지를 추궁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