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장·도지사는 악취발생과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20여종의 악취물질에 대한 대기 중 농도와 악취민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악취방지법 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이 국지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입법안은 금년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악취 규제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는 악취방지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해 한다. 이를 어기면 이행명령,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을 받게 된다.
규제지역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완충녹지 조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악취가 심한 경우 조례로 배출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정할 수도 있다.
또 사업장 밖에서 악취발생 물질을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태워서는 안 되며 악취 판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악취판정사 자격제도와 악취검사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