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 피해학생 신상기록유포 명예훼손"

  • 입력 2002년 7월 7일 18시 23분


교사가 집단 따돌림을 당한 이른바 ‘왕따’ 피해 학생의 일기장과 학생지도 기록 등을 업무와 무관한 기관에 배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5일 왕따 피해 중학생인 이모군의 부모가 이군이 다니는 D중학교 교사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상고심에서 교사들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측의 왕따 관련 고소 및 진정 등으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교사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의 일기장 등을 책자로 만들어 업무와 무관한 언론이나 각종 기관에 배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심리상태가 적나라하게 알려질 경우 피해자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데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부분까지 학교나 사이버 공간에 유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D중 교사들은 이군의 부모가 청와대와 검찰 등에 왕따 피해 사실을 진정하자 피해 사실을 의논한 자료와 학생지도 기록 등을 책자로 언론사 등에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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