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지검 범죄정보과장으로 있으면서 기양건설 부회장 연모씨에게서 “기양건설이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하면서 벌인 로비에 대해 검찰에 수집된 첩보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기양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자였던 세경진흥의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수하기 위해 단국대 측에 로비를 했다고 한남동 연합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진정해옴에 따라 7일 수사에 착수했다.
주택조합 측은 진정서에서 “모 건설사 부사장이 조성한 비자금 20억원이 다른 건설사 대표를 통해 단국대 이전 공사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단국대 관계자와 정치인 K씨 등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