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8일 “2000년 초 광주시내버스사업조합 측이 제기한 평동공단∼첨단과학산업단지(70번) 마을버스노선에 대한 면허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확정, 마을버스를 계속 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 광산구가 신규 면허를 내준 것은 99년 11월. 구청 측은 당시 시내버스조합측이 기점이 비슷한 도산동∼첨단과학산업단지(120번)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으나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배차 간격을 35분에서 70분으로 연장, 주민불편이 가중되자 이 구간에 마을버스 면허를 내줬다.
그러나 버스조합 측은 “이미 노선허가를 받아 시내버스가 운행 중인 지역에 마을버스운행 면허를 내준 것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이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청 측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노선 중복률이 전체의 35%(12㎞)에 불과하고 공모절차를 통해 버스조합 측에도 마을버스 운행기회를 주었다”며 “버스조합 측에 해당지역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증차를 수차 요구한 사실을 감안할 때 문제없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결국 일부 노선 중복 등을 인정하면서도 “주민편의를 고려할 때 마을버스 면허는 적법하다”며 광산구의 손을 들어줬다.
송 구청장은 “이번 소송은 전국적으로 변두리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진 시내버스 사업자들이 적자누적 등을 이유로 횡포에 제동을 건 사례”라며 “주민 편익을 우선으로 한 행정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