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도살풀이춤 보유자 선정 특혜 논란

  • 입력 2002년 7월 8일 21시 45분


문화재청이 최근 지정예고한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 도살풀이춤 보유자와 관련,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를 심의한 문화재위원회도 졸속지정과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잇따라 오르자 재심(再審)을 시사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졸속처리〓문화재청은 지난달 18일 고(故) 김숙자씨(91년 사망)의 도살풀이춤에 대한 전승계보 확보를 위해 공식 보유자로 전수조교(傳受助敎)인 양모(49·여),김모씨(43) 등 2명을 지정예고했다.이들은 한 달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공식 보유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함께 후보에 올랐던 최모씨(50·여)는 문화재청의 행정처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사가 졸속적으로 이뤄졌다며 8일 문화재청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실제 문화재청은 지난 4월 양,김,최씨 등 세 후보에게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과 관련,문화재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나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이 많아 향후 시간을 갖고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두 달후인 지난달에 전격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사자 반발〓최씨는 “도살풀이 춤 보유자 지정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조사와 기량심사가 있었으나 심사결과가 외면된 채 올들어 갑자기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최씨는 또 “김선생님(김숙자)의 기량과 혼을 전수받은 본인은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고위 간부와 보유자로 지정된 특정인과의 각종 유착설과 로비설에 대한 진상규명을 사법당국에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의 해명〓문화재청 이용학 무형문화재과장은 “살풀이 춤의 전승계보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화재위원회 제4분과 심우성위원장은 “후보 3명 가운데 문화재청이 전수조교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최씨를 대상에서 제외 한 것”이라며 “이의신청해오면 재심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양씨 등이 특정지역 출신인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간부들에게 각종 로비를 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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