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녀 등록금 50% 보조

  • 입력 2002년 7월 9일 18시 53분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 연수제도가 도입되고 교원 자녀의 등록금을 5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41개항의 2001년 하반기 교섭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의 연수 및 연구기관 등에서 1년 이내의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율 연수파견제를 도입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 1명에 한해 등록금의 50%를 국고 등에서 보조하고, 담임수당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보직교사 수당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2005년까지 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감 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별거 중인 부부 교사들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이 특별전보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