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7-10 18:232002년 7월 10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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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 대령이 FX사업 참여업체 관계자에게 FX 기종 선정 기초자료에 대해 말해 주는 등 군사기밀 누설 혐의가 인정되고, 사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업체 관계자로부터 1100만원을 받은 것도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대령의 변호인단은 국방부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