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수 부인 긴급체포…선거때 금품살포 혐의

  • 입력 2002년 7월 10일 18시 36분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달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10일 최용득(崔容得) 전북 장수군수 부인 이모씨(45)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투표를 앞둔 지난달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관내 주민 7명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돈을 2만∼3만원씩 나눠주면서 표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0만∼90만원씩 모두 345만원을 건넨 혐의다.

장수〓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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