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7-10 18:362002년 7월 10일 18시 3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투표를 앞둔 지난달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관내 주민 7명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돈을 2만∼3만원씩 나눠주면서 표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0만∼90만원씩 모두 345만원을 건넨 혐의다.
장수〓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