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 명의로 송정호(宋正鎬) 법무부 장관에게 김 고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은 “김 고검장이 이수동씨 등 정치권 인사와 접촉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고위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차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사 징계법 제8조 2항에 따라 김 고검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직무집행 정지기간은 11일부터 별도의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로 정했다.
이에 따라 김 고검장은 고검장 직위만 유지하고 권한 행사는 제한받게 된다.
법무부는 조만간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서울지검 외사부 등의 수사 정보를 김홍업(金弘業) 전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고교 동창인 김성환(金盛煥)씨와 이수동씨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과 김 고검장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