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승용차편으로 수원지검에 출두, 곧바로 특수부 건물 4층 463호 윤대진(尹大鎭)검사실로 향했다. 그는 사전승인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대답을 일절 하지 않았다.
검찰은 "임 전 지사에 대해 부인 주혜란(朱惠蘭)씨가 에이치원 대표 홍모씨(54)에게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 전 지사가 현재 참고인 자격이지만 당장은 내보내지 않겠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도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