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김대웅씨 불구속기소

  • 입력 2002년 7월 11일 18시 31분


대검 중앙수사부는 11일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총장은 새한그룹 무역금융 사기 사건과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의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평창종건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고검장은 신 전 총장과 함께 이용호 게이트 수사 정보를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총장은 당시 서울지검의 이재관(李在寬) 전 새한그룹 부회장 수사와 관련, 김홍업(金弘業) 전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의 고교 동창인 김성환(金盛煥)씨에게서 선처를 부탁받고 김모 외사부장에게 수사 상황을 문의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자 김씨에게 “(이재관씨가) 들어와 조사받아도 되겠던데”라고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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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내용…전화로 수사정보 미리 알려

신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초 이수동씨에게 “도승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괜찮겠느냐”, “이용호 사건은 어차피 특검에 가야 할 사건이므로 철저히 조사할 것”, “특검 예행연습으로 생각하라고 그러세요”라고 말하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전화로 수사 상황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총장은 대검 차장이던 지난해 5월 평창종건의 울산시장 뇌물공여 사건을 내사 중이던 정모 울산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 부탁이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회사에 대해 잘 되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당시 평창종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까지 확보하고도 신 전 총장의 지시 이후 내사 종결했다.

김 고검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초 신 전 총장에게서 수사상황을 전해듣고 신 전 총장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이수동씨에게 전화로 수사상황을 알려준 뒤 신 전 총장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총장에게서 선처를 지시받고 내사를 종결한 정모 검사장과 주임 검사였던 최모 검사를 경고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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