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단 위원장 혐의의 상당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행위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1심보다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 위원장이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불법파업 및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폭력시위를 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99년 복역 중 8·15특사로 풀려난 단 위원장은 형 집행정지가 취소돼 지난해 8월 재수감됐으며 만기출소를 앞둔 상태에서 과거 28차례에 걸쳐 롯데호텔 등의 파업과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추가기소됐다.
이날 선고에 앞서 국제프로축구노조연맹은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단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