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600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 들어있는 MP3 파일을 주고받던 소리바다 사이트는 조만간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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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를 이용해 박 회장 등이 음반제작자로 돼 있는 노래가 들어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 서비스를 위해 사용 중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 빌딩 내에 설치된 서버 3대를 앞으로 소리바다 서비스 또는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박 회장 등은 2월 양씨 형제가 소리바다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음반을 유통,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양씨 형제는 2000년 5월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악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회원에게 배포하고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MP3 형태의 음악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방조)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