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주경진·周京振 부장판사)는 12일 안동수(安東洙) 전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연합뉴스 및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5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 전 장관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한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안 전 장관의 부인이 면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황으로 볼 때 기자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만큼 보도 내용에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법무부장관에 취임했다가 ‘충성문건 파동’으로 이틀만에 퇴임한 뒤 언론이 ‘안 전 장관이 병무청에 금품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