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북/전북]수도요금 15일부터 인상

  • 입력 2002년 7월 12일 18시 52분


15일부터 대전과 충남 충북 전북 지역의 상수도 요금이 t당 120원씩 오른다.

금강환경관리청은 금강수계특별법 시행으로 물 이용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상수도 요금이 오른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대전 전역과 충남의 천안 아산 공주 부여 논산 연기, 충북의 청주 청원, 전북 의 전주 익산 군산 완주 등 금강수계 주변으로 이용자는 400여만명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현재 월평균 상수도 요금이 1만원(23t)인 것을 감안하면 월 2500원의 인상 효과가 있다. 금강환경관리청은 물 이용 부담금 부과로 연간 걷히는 420억여원을 상수원 지역의 각종 개발 억제와 오염방지 시설 설치, 수질 개선,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그동안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쓸 계획이다.

한편 한강(100원) 유역에서는 1999년부터 물 이용 부담금이 부과돼오고 있으며 영산강(t당 120원)과 낙동강(100원) 수계의 경우 금강수계와 함께 15일부터 특별법 발효로 물 이용 부담금이 부과된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