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전 검사장은 2000년 말부터 2001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당시 신한종금 파산관재인 이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부실채권을 기양건설에 빨리 팔아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다.
김 전 검사장과 이 변호사는 같은 대학 출신으로 대학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김 전 검사장이 빌린 2억원 중 대신 갚아준 1억원이 이 같은 전화 청탁의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검사장이 전화를 건 시점과 김광수씨가 돈을 대신 갚은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등 대가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검사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포함한 법률 검토를 한 뒤 이번 주초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변호사가 김 전 검사장의 청탁 전화를 받고 그에 응해 신한종금이 기양건설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