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도시’의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광주지역의 경우 전체적으로 200여개, 동구 불로동 수기동 등 도심지역에만 100여개의 호스트바가 성업 중인 것으로 최근 전남경찰청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들 술집은 남성 접대부 한 명이 술자리에 앉는 것으로만 10만원 이상의 팁을 받는 등 여성 2∼4명이 하루 밤 술값으로 쓰는 돈이 100만원을 넘어 기업형 접대가 일반화된 남성 전용 룸살롱 수준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경찰은 ‘중독성 출입자’들의 가정파탄 및 신용카드 남발은 물론 유흥업소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사건까지 잇따르자 이 달 들어 14일간 특별단속을 벌여 40여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무더기 입건했다.
문제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이들 업소의 영업을 원천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는 데다 앞으로 법 개정을 개정하더라도 여성들의 ‘유흥 향유권’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
이 같은 법적 한계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에게는 모두 유흥주점 종업원명부 미 기재, 또는 보건증 미소지 등의 법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전남경찰청 기동수사대 유제수 경위(43)는 “법적인 단속한계도 문제지만 사회 전반의 퇴폐 향락 분위기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