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각종 질병으로 수감생활이 어려운 청송교도소 재소자 육모씨(39)에 대한 인권위의 ‘일시적 형 집행정지’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육씨는 거주 장소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10월 초까지 3개월간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권위의 구제조치 중 ‘형 집행정지’ 권고가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정신과 전문의와 동료 수감자 등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육씨가 거식증과 영양결핍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근본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하다”며 대구지검에 육씨에 대한 일시적 형 집행정지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