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는 지난 5월 총장실을 점거한 300여명의 학생 중 법대소속 12명의 학생들에게 사회봉사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신과 유·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징계의 방법으로 근신과 유·무기정학, 퇴학 만을 규정하고 있는 학칙상 징계대상 학생들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서울대는 물론 국내 다른 대학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학생들은 농촌봉사활동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홍보활동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벌인 뒤 감상문을 제출해야 한다.
정긍식 법대 부학장은 "한번 실수로 큰 불이익을 얻을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징계 문제를 교육적인 관점에서 처리하자는 교수들의 뜻에 따라 학생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학생들에게 징계 대신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대학생회측은 "근신과 정학 등을 받으면 학적부에 기록이 남아 학생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면서 "교수님들이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 좋은 사례를 남긴 것 같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총장실 점거 및 문건 탈취 사태와 관련, 징계위원회에서 총학생회장 구모씨(22·법학 4년)를 학사제명하는 등 총장실 점거 가담 학생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천명했던 대학본부측은 법대의 사회봉사명령 결정이 충분치 않다는 반응이다.
김기선 학생부처장은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은 결국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대학의 상징인 총장실을 두 번씩이나 불법 점거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해 법대측에 재심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