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태풍 등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 명령을 어기고 산에 오르거나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통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태풍주의보나 호우 경보가 발효됐을 때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와 대피 방송을 실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로 대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에 따른 것으로 경찰의 통제를 어길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위반(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혐의로 입건, 형사처벌 하기로 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