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15일 열린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법령 개정’을 정식 요구했다.
종로구에 따르면 현행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상업지역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 연면적 160∼200㎡당 1대분의 주차장만 갖추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어 도심 주차난을 초래한다는 것.
실제로 최근 건축허가를 받은 종로구 익선동의 J오피스텔은 285실 규모이지만 주차장은 총 53면(실당 0.18면)에 불과, 가구당 0.7대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강석재(姜錫宰) 종로구 교통전문위원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주차장 확보 면적이 좁아 불법주차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 2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최고 800%에서 500%로 축소하는 등 오피스텔 규제강화 계획을 입법 예고했으나 업계와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 오피스텔 실당 0.7대 이상 또는 연면적 80㎡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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