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고교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이 정한 근로자의 권리 등을 잘 몰라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것을 강요당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1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계약보다 임금을 적게 받거나(27.4%), 임금을 못 받을 경우 일을 그만두는(62.1%) 등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고 여학생의 경우 성희롱(11.2%)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각 지방노동관서에 ‘여름방학 아르바이트생 특별보호지침’을 내려보내 21일부터 8월 말까지 아르바이트생 노동상담창구(전국 공통 1544-5050)를 설치해 중고교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위법사항 등을 자세히 상담해주도록 했다.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