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홍업씨가 국정원에서 받은 연구용역비 4500만원과 전 현직 국정원장에게서 받은3500여만원 이외에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홍업씨의 고교 동창인 김성환(金盛煥)씨가 평창종합건설에서 울산지검 내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이번주 중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돈은 김성환씨가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에게 평창종건에 대한 선처를 청탁하고 내사가 종결되자 사례비로 받은 돈으로 홍업씨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인사 청탁을 한 이수용(李秀勇·한국석유공사 사장) 전 해군참모총장의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20억원의 출처가 “부친에게서 받았다”는 본인의 해명과 다를 경우 이 전 총장을 다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