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 비아그라 불법판매 성행

  • 입력 2002년 7월 16일 18시 25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서, 벽지 등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이 마구 팔릴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병우)에 따르면 최근 관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44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3%에 해당하는 19개소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처방전 없이도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5일분 이하만 판매해야 하지만 그 이상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성기능 장애 치료제인 비아그라, 근육이완제인 카리소프로돌제제 등을 마구잡이로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약국에서는 불법 반입된 중국산 비아그라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약국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과 마약성분이 포함돼 중독성이 강한 약까지 처방전 없이 불법 판매했다.

대개는 노인이나 단골 손님의 요구로 불법판매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도시 지역 환자가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약국을 많이 찾고 있다는 것.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안이나 산촌지역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림에 따라 고혈압 당뇨 위장약 항생제연고 등 전문의약품의 편법 혹은 불법 구매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 면지역과 도서지역 등으로 현재 전국 1413개 농어촌 읍 면 가운데 881개 지역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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