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관통路 공사 제동

  • 입력 2002년 7월 16일 18시 25분


북한산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 사찰 등 문화유산과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불교계가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의 일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4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16일 북한산 일대 19개 사찰이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한국도로공사와 서울고속도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측은 “가처분신청을 낸 제4공구 7.48㎞ 중 터널 상부 구간 회룡사 소유 토지 1만2600㎡와 홍법사 소유 토지 579㎡에 대해서만 공사중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사찰들과 보상문제나 토지 수용 등을 협의해 계속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사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환경단체 및 사찰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북한산에 위치한 회룡사는 민족문화 유산이며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 사찰로 많은 승려들이 수행도량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터널 공사로 인해 수행도량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될 우려가 있는데도 공사 측이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회룡사 및 홍법사 등 사찰 소유 임야를 지하터널로 통과할 예정이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4공구 구간 공사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 일대 19개 사찰은 지난해 11월 “도로가 개통될 경우 하루 14만대의 자동차 오염물질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사찰 수행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4공구 의정부 송추∼호원동 구간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부분 구간이나마 공사중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나머지 공사구간에 대해서도 공사 측의 공사 강행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등은 지하터널 대신 우회도로를 건설하면 공사구간이 10㎞나 늘어나 산림훼손 면적이 120만㎡나 커지고 공사비도 1조원가량 더 들 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도 연간 3000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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