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어떻게 봐야하나]현행 국적법과 해결방안

  • 입력 2002년 7월 16일 19시 06분


우리의 국적법은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이 정해지는 속인주의(屬人主義·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한국인은 당연히 이중국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려대 법학과 장영수(張永洙) 교수는 “이중국적 허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방의무의 문제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되면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 모두 제2 국적지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중국적의 허용은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양국에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국(李相國) 변호사는 “세계화의 조류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중국적자가 한국에서 공익근무 등 공적 봉사활동을 한 뒤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두 나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충돌, 자국민 보호 문제, 국민간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이중국적의 전면적 허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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