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법학과 장영수(張永洙) 교수는 “이중국적 허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방의무의 문제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되면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 모두 제2 국적지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중국적의 허용은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양국에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국(李相國) 변호사는 “세계화의 조류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중국적자가 한국에서 공익근무 등 공적 봉사활동을 한 뒤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두 나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충돌, 자국민 보호 문제, 국민간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이중국적의 전면적 허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