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주한미군 제2사단 측은 인권위가 8일 사단장 앞으로 보낸 자료 제출 요구서와 서면조사서에 대해 응답 시한인 15일까지 어떠한 공식 통보도 해오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이날 다시 제2사단장 앞으로 자료 제출 요구서와 서면조사서를 발송하고 25일까지 이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주한미군 측이 2차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사단장을 상대로 피의자 체포 및 구금 시 처우에 대한 내부 규정과 지침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장갑차 사고' 美부대장 유족고소 다음날 출국▼
미군장갑차에 여중생 2명이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된 부대장이 유가족에 의해 고소된 다음날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 2사단 관계자는 18일 “미2사단 공병여단장 헤럴드 채플 대령이 지난달 28일 본국으로 떠났다”고 밝혔다.채플 대령은 출국 하루 전인 27일 미군장갑차에 치여 숨진 신효순 심미선양의 유족들에 의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장갑차 운전병 등 다른 미군 5명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상태였다.미 2사단은 이에 대해 “공병여단장의 출국은 임기만료에 따른 귀국일 뿐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지휘장교가 고소 직후 출국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19일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는 미2사단장 러셀 아너레이 소장에 대해서도 즉각 출국정지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