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임씨에게서 금품을 받고 지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 진천출장소 검사원 박모씨(49)를 구속하고 검사원 류모씨(33)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 또는 징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쌀 가공협회에 62t인 S제과의 수입쌀 월 소비량을 188t으로 허위 신청해 물량을 배정받은 뒤 99년 5월부터 올 2월말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40㎏짜리 수입쌀 2만3500포대(시가 19억원)를 강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강씨는 이를 전국 8개 정미소 업주와 도매상 등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박씨는 지난해 5월15일 진천군으로부터 이 제과점에 대한 수입양곡 매출통보서를 받고도 5차례에 걸쳐 입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2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중국산 쌀을 도정했을 경우 국내산과 구분되지 않는 점을 악용, 대량으로 시중에 불법 유통시켰다”며 “수입쌀 가공업체와 정부양곡 가공공장, 정미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