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은 겨울철인 11월 이전에 복구 가능한 구간에만 허용하고 11월 이전에 복구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해 상반기에 재심의한 뒤 시행하도록 했다.
또 당일 굴착해 당일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주요 노선 및 교통혼잡 구간은 심야에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하 매설물은 사전에 조사해 시설물을 보호하고 주민설명회나 언론사 등을 통해 사전에 사업목적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하며 공사안내판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업무방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해 도로 굴착공사를 허가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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