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초중고생 학원비 소득공제 추진

  • 입력 2002년 7월 19일 18시 10분


정부가 각종 학원비 지출액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당국자는 19일 “국세청이 학원비 소득공제를 포함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제도의 개선을 건의해 왔다”며 “학원비 지출액 소득공제 여부는 정확한 세수(稅收) 효과를 분석해 다음주 안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취학전 아동은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학원(유치원 포함) 수강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지만 초중고교생은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공교육기관에 낸 수업료와 입학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초중고교생의 학원비 지출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 근로소득세 세수는 줄지만 학원들이 신고하지 않던 수입이 노출돼 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원은 신용카드 받기를 꺼리는 대표적 업종으로 정확한 수입이 드러나지 않아 국세청이 세원(稅源) 관리를 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해주면 근로소득자들이 학원비를 낸 증빙서류를 제출하므로 소득이 상당부분 노출된다는 것.

국세청은 또 일정한 규모 이하의 기업에는 현재 매달 하도록 돼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신고 및 납부 횟수를 줄여주도록 재경부에 건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고용주(원천징수 의무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액 집계표와 함께 세무서에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사업자가 매달 세무서에 원천징수분을 신고, 납부한다는 것은 너무 번거롭다”면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연 2회, 법인은 연 4회 신고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도 지나치다”고 말했다.

재경부와 국세청은 이 밖에 손으로 쓴 영수증도 증빙서류로 인정해주는 기부금 공제제도를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 영수증으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가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라면서 “지로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기부금 공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당장 기부금 공제요건을 강화하면 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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