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관리제의 실질적인 주 대상은 중국 동포. 그나마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등 서류 상으로 국내에 적(籍)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40세 이상의 동포만 가능하다.
경기 성남시 외국인노동자의집 정규진(丁奎眞·36) 전도사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이 제도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 중국 동포 중에도 증빙서류가 없는 동포들이 제외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중국 동포들이 취업할 것으로 보이는 음식점 업주들은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45)는 “도주 방지를 위해 1인당 300만원 이하의 신원보증금을 업주가 정부에 예치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며 “개인이 도망가는 것을 업주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식당에 중국 동포를 고용 중인 이모씨(39)는 “20, 30대인 종업원을 40세 이상으로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인 알룸바이(26)는 “같은 외국인 노동자 신분인데 누구는 서비스업 취업이 되고 누구는 안 된다니 실망스럽다”며 “우리가 덜 싸워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업 취업자들의 유흥업 진출은 전면 금지키로 했으나 제대로 단속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불법 단란주점의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중국 동포를 단속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단속이 잘 안 돼 발생한 것이 불법 체류자 문제”라고 말했다.
정원을 확대한 산업연수생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성남에서 농원을 운영하는 장모 사장(50)은 “산업연수생을 늘려도 우리 같은 농원에는 혜택이 없다”며 “한국인들은 오지도 않는데 불법 체류자들을 다 내보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 사장은 또 “산업연수생을 받더라도 숙달되려면 1년 이상이 걸린다”며 “결국 숙달된 불법 체류자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기독교인권사랑위 이상린(李相鱗) 사무국장은 “이번 대책이 일부 중국 동포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그나마 곳곳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