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대체로 혐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보완이 필요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주가조작 부분은 전산 거래 명세가 있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됐고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 전문가와 논의 중”이라며 “에쓰오일의 회계감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에쓰오일이 조성한 30억원의 비자금은 영수증 없이 변칙적으로 처리된 돈이기 때문에 조세 포탈 여부를 따져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